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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아파트담보 대출 총정리 

    신한주택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은행 아파트담보 대출에 대해서 알어볼게요

    신한은행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19세 이상 성인분들로서,

    본인명의에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신한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지역별, 담보종류별 대출기간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출기간은 106개월~35년 이내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요

     

    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중도상환해약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세요

    신한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알어볼게요

     

    COFIX(신규): 기본금리 4.08%, 우대금리 1.20%, 최저금리 2.88%

    잔액기준 COFIX: 기본금리 4.08%, 우대금리 1.20%, 최저금리 2.88%

     

    실제 고객의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산정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후 진행과정 단계에서 최종 확인이 가능해요 .

    최대 0.8% 우대 금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금/청약저축/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 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0.2%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4%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연체금리를 알어볼게요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됩니다

    신한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출상환방법을 알어볼게요

     

    원금분할상환의 경우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원금을 일부상환하게 되어 매달 납부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음

    매달 납부하는 원금 외에 추가로 소액을 상환가능

    원리금분할상환의 경우

     

    대출받는 금액(원금)과 대출기간동안 발생할 총 이자금액을 계산하여 합한다음,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자금계획과 운용에 유리함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 외에 추가로 원금상환이 가능

     

    원금분할상환보다 초기에 납부하는 금액이 적음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신한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에 대해서 알어볼게요

    상환해약금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함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1.4%), 변동금리대출(1.2%)

    ,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예시(변동금리대출)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받은 후 6개월 뒤, 원금의 일부인 2백만원을 상환(만기일시상환, 12개월)

    2,000,000X1.2%X6개월/12개월=12,000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대출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 거래 약정에 따라 납비용입니다

    발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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